![]() |
△ 서울시청 |
[부자동네타임즈 신동현 기자] 서울시는 26일 40~6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점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인 뒤 산소발생기를 판매해 100억원 상당을 챙긴 무등록 다단계조직이 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10년 6월부터 130~700만원대 산소발생기 3500대를 팔았다. 벌어들인 돈은 109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판매원을 모집했다.
40대이상 구직자들이 주로 '관리' 분야에 지원한다는 것을 노려 다단계 영업인 것을 알지 못하도록 '지점장으로 모십니다' '45세이상 기업 및 관공서 퇴직자 우대''거래처, 협력사 관리'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업체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을 상대로 6주 연수 후 '지점장 채용'을 약속했지만 연수 3일째 "연수기간 중 산소발생기를 판매해야 지점장이 된다"며 구직자들에게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하도록 했다.
다단계 판매 교육 <사진제공=서울시청>
피해자들은 실적을 올리면 지점장으로 승진한다는 말에 처음에는 지인에게 산소발생기를 판매 하다가 채용 담당지점장 등의 강압에 결국 자녀의 이름으로도 구매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사 직무범위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로 확대 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무등록 다단계판매(변종 다단계 포함)로 퇴직자·노인·학생·부녀자 등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법인대표 등 6명)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갑영 시 민생사법경찰단 과장은 "구직자는 업체가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그럴싸한 직함을 주는 경우는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단계범죄를 계속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