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등 각출 경찰 감봉 3개월, 과중 처분"

이세제 기자 / 기사승인 : 2016-05-21 10:57:30
  • -
  • +
  • 인쇄
법원 "출장비 각출금 이미 귀속, 예산 목적 외 사용 아냐"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출장비 등을 각출해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경찰에게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이 과중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김모 경관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경관은 지난 2012년 1월 31일부터 기동단 의경교육센터 교육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출장비 일부와 표창 수상 시 훈격에 따른 금액 등을 각출해 사무실 운영비에 쓰기로 하고 1084만원을 모았다.

또 김 경관은 민간인이 제공한 위문금품을 받지 말라는 지시에도 교육의경 특강차 방문한 언론사 사장으로부터 식사비 50만원을 받아 이 중 25만6000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피복 구매에 사용할 수 없는 일반수용비로 교관 방한용품 명목의 등산복 패딩조끼를 구입했다.

이 같은 사유를 토대로 지난 2014년 4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은 김 경관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경관은 "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중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행정 종합사무감사 결과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취한 것이 대부분인 것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 처분은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경관에게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출장비 각출금은 출장 경찰에게 이미 귀속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속 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방한용 피복을 구입한 것도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유사한 위반 사례를 통해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김 경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수령이나 예산·회계 질서 문란행위 정도와는 크게 차이난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