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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결국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적법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200 여객기는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 중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운항정지 45일 징계를 내렸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 운항정지하면 월 1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며 과징금 처분을 호소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1심 판결에서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장들에 대해 충분한 교육훈련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계속 운항할 수 있다.A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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