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여당만 찬성 |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원유철)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통 끝에 정의화 국회의장과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국회선진화법)을 모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운영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특히 조원진 의원의 발의안(案)에 대해 극명한 이견차를 보였다. 이에 원유철 위원장이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여당 소속 위원들만 거수했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 아무런 합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조원진 안을 안건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협의해서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데 야당과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안건을 올린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수석부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법 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제출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유철 위원장은 "이춘석 위원 등 더민주 위원 10명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며 "국회법 제57조 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요청된 안건은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원진 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한편, 정의화 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운영위 소위원회에 넘겨졌다.
정 의장의 개정안은 '안건 신속처리제도'의 발동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여야의 중재안이다. 핵심은 안건 신속처리제도 심의 시한을 최대 330일에서 최대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원유철 위원장이 조원진 여당 간사가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치자 여당(왼쪽) 의원들이 손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