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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김형준)은 임직원들이 회사의 인수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콜마비앤에이치(BNH)'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는 한국콜마의 자회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한국콜마·콜마비앤에이치가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 임직원 등은 2014년 7월 미공개 회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콜마비앤에이치와 미래에셋제2호 '스팩(SPAC)' 간 합병계획을 알고 해당 스팩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스팩은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로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만든 페이퍼컴퍼니다. 스팩은 복잡한 상장절차 대신 비교적 우회로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콜마비앤에이치 임직원들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2호 스팩 주식을 미리 사들여 1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잡고 지난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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