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칙대로 국비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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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책임져라 |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보육대란'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는 경우에 따라 당장 오는 25일경부터 보육료가 끊길 수도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비로 해결해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울시 의회가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교육부가 법적 공방을 불사하겠다고 나서면서 저희가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며 "당사자들 간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인데, 서로 고발전(戰)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대법원 제소와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법적 조치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누리과정 논란이 해를 넘기면서 학부모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에서는 당장 이달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육비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의 경우 매월 4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1인당 22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돼 있다. 유치원이 학부모들로부터 수업료를 받는 납부일은 통상적으로 20~25일이다. 즉 협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25일 이후 학부모들이 22만원을 내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은 매월 15일경 학부모가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1개월 이후 보육비가 지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카드사와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 간 1개월 치의 여유분이 확보되도록 계약이 체결돼있어, 유치원과는 다르게 오는 2월 말까지는 비교적 여유가 있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29일 서울을 비롯한 광주, 전남 등 3개 지역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을 다시 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오는 11일까지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이들 교육청은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으로 판단하고 유치원 지원금만 예산안에 편성했다. 그러자 이들 지역 시도의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어린이집, 유치원 예산 모두를 삭감한 것이다.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들 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자녀 둘을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박모씨(37·여)는 "당장 이번 달부터 비용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어 고민이 많다"며 "물론 협상이 되지 않는다 해도 당장 원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유치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는 하지만 아이들 교육이 걸린 문제인 만큼 조속히 지원이 재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집행정지 등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2015년 12월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해결을 촉구하며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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