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리모델링 아파트에도 3베이 평면 도입된다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15-12-29 09: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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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해 2베이 -> 3베이로 확대 설계 가능

 

[부자동네타임즈 심귀영 기자] 내년 3월부터 리모델링 아파트에도 신규 아파트처럼 3베이(Bay) 평면(전면에 배치된 방과 거실이 3개)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평면(2베이 → 3베이)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가구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그 동안 경기 성남시, 안양시 등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 이후 평면계획이 용이하도록 가구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리모델링 시 거주자가 더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구조안전성 측면에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적정 범위에 대한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시행했다.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 관련 협회·조합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유지 범위 내에서 가구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은 현재 건축구조기준을 적용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합리적 판정기준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해 주택법 시행령을 내년 3월말까지 개정해 가구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할 것"이라며 "이에 맞춰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고시) 및 매뉴얼을 개정해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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