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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국회 |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국회는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28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총 47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은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비위와 관련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징계를 피해 스스로 전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쟁점법안과 관련 "19대 국회 실질적으로 거의 마지막 국회란 심정으로 남아있는 경제 두 법안과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같은 법안 처리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말 그대로 국회가 아름다운 쇳물을 만들어내는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 31일 이 법들이 국민의 편에 서서 그 내용 잘 간추려서 만들어내 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5.12.28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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