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가짜석유 수사권 확보 '속도'

박윤수 기자 / 기사승인 : 2015-07-13 05: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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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로 본회의 가결 기대…무허가 헬스장 수사권 확보도 추진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권의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온 서울시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부업과 자동차관리 분야에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대부업·다단계판매와 자동차관리 분야 수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법사위는 그러나 서울시가 애초 함께 수사권 이양을 요청했던 체육시설 설치·이용과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특사경의 직무확대를 위한 법령개정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2015년에는 국무총리가 법사위원장을 만나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 역시 법사위와 대검찰청 등에 수차례 협조를 구했다.

서울시는 특히 대부업과 다단계 판매 분야에서 생활밀착형 민생침해 범죄가 급증하는 점을 우려해 지자체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자동차관리 분야에선 가짜 석유 판매자와 보험 미가입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자 등을 수사할 수 있게 요청했다.

시는 또 이번에는 통과가 보류됐지만 무등록 헬스장 등 무허가 체육시설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체육시설 설치·이용과 건축 분야의 수사권 확보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건이 애초 6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안에 밀리면서 처리가 연기됐다. 시는 늦어도 8·9월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되는 대로 기존 민생사법경찰관 조직을 민생사법경찰단으로 격상하고 1단 1과 2팀 28명을 증원해 업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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