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상가 주변 가로수 보호에 앞장서

손권일 기자 / 기사승인 : 2015-11-18 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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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변 가로수 훼손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서구에서는 가로수 훼손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상가 주변 가로수에 수목 보호 안내표지판 40개을 설치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최근 도심 속 녹지네트워크이자 보행자에게는 그늘을 제공하고 회색도시에 푸름을 전하는 광주 서구 일원 가로수가 수난을 겪고 있다.

 

일부 상가에서 염분이 들어있는 물을 가로수 주변에 버리면서 가로수가 고사하고 생육상태가 저하되고 있다.

 

이에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에서는 가로수가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상가 주변 가로수에 수목 보호 안내표지판 40개을 설치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쾌적한 가로 경관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로수가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지를 절단하거나, 무단 훼손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훼손자를 검거하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청과 협의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 '산람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구 관계자는 "가로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진 중요한 공공재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목 보호 안내 표지판 설치를 계기로 시민들의 기본적인 공공의식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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