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부자동네타임즈 심귀영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생활임금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원 7명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생활임금의 취지에 따라 생활임금액의 수준과 산정 근거, 적용 대상 등을 심의한다.
구는 8월께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결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생활임금액 심의 기준은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을 참고해 전국 3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 주택 전·월세 실거래 자료, 서울 월평균 사교육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토대로 산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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