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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종로경찰서에서 광역수사대 관계자가 대포폰, 유심칩 등의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돈을 주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를 개통해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포폰을 개통해 이용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우선 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이런 행위를 권유하거나 알선·중개,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돈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담보 목적으로, 또는 대출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 등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사기범들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대표전화를 사칭해 전화를 거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청 측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15일까지 대포폰을 비롯한 대포차, 대포통장 등 3대 대포물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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