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드론에서 촬영한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량장 일대 모습. 정박 부선들이 항로를 침범해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기자] 항로를 침범해 상습 정박을 일삼는 선박 단속에 드론(무인항공기)이 투입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 일대 장기계류 부선이나 방치선박 단속에 드론을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드론을 항로 침범 등 항만 단속업무에 사용하기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드론(Drone)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로 조종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항공기를 총칭하는 말이다.
봉래동 물양장과 인근 청학안벽 등 부산항 내 선박 계류지에는 중대형 공사용 부선, 항만 건설기계 선박이 항로를 침범해 정박을 일삼는 바람에 선박 충돌 위험이 늘 있어왔다.
특히 봉래동 물양장의 경우 시설능력을 초과하는 무단 계류선박으로 말미암아 여객선의 주 항로인 제4항로가 좁아져 입·출항 여객선과의 충돌 등 해양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장기계류 부선이나 방치폐선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내 최초로 초정밀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항만공사는 드론에서 촬영한 사진을 단속 근거자료로 제시하면 단속에 따른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만공사는 드론을 항로침범 정박선박의 단속 외에 앞으로 수시로 상공에 띄워 항만 곳곳의 상황을 점검하는 등 항만감시용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박창식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은 "드론을 이번에는 항로침범 단속에 활용하지만 앞으로는 컨테이너 야적 상태나 정박선박의 안전여부 등 항만의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등 활용영역을 점차 넓혀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