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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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북구가 계속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모국어로 쓰인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행·배부한다 |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계속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모국어로 쓰인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행·배부한다.
북구는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세무정보를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정리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2,000부 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외국인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지방세 관련 사항을 모국어를 통해 쉽게 전달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댜양한 세무정보를 접할 수 있어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세무행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제작됐다.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지방세 상식 등 납세자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위해 3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 형태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의 3개 외국어로 제작, 지방세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납부방법, 체납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외국인이 주로 납부하는 취득세·개인균등분 주민세·자동차세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들이 지방세 미납으로 받는 불이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자는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 지방세 안내 코너에도 게시해 세무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 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는 오는 5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관련 단체를 비롯해 각동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에 배부할 예정이며,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시 학습교재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북구에는 2015년 기준 1,761세대 5,524명의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방세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효율적인 정보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앞으로도 권익보호와 세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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