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장 스프링클러 의무 없어…"설치 땐 피해 더 컸을수도"

이세제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0 2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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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4층 이상·500㎡ 이상 설치 의무…화재 건물은 3층
"위험물질인 나트륨 취급 공장이라 스프링클러 설치 어려워"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2026.3.20

[부자동네타임즈 = 이세제 기자] 화재로 5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공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20일 대전 대덕소방서는 "공장 3층 옥내 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면서 "이 공장은 위험물 허가 대상으로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인 부지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며 주차장만 설치 대상"이라고 말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졌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위험물 허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꼭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의 경우 4층 이상이면서 모든 층의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곳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에 큰불이 난 3층 규모의 이 공장은 1996년 사용 승인된 건물로, 현행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현행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다.

특히 이 공장에는 물이 닿으면 폭발 위험성이 큰 나트륨이 101㎏(허가량은 200㎏) 쌓여있는 위험물 허가 대상 건물이었던 만큼 스프링클러를 대체하는 소화 설비가 설치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화재 전문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건물은 일단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닐뿐더러 나트륨을 취급하는 업종이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스프링클러가 초기 화재 진압엔 좋을 수 있겠지만 능사가 아닌 것이 이번 화재의 경우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특수업종인 이 공장에는 안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도 공장 특성에 따라 자동화재감지기나 옥내소화전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을 것으로 봤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물이 닿으면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공장 등 수중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어렵다"며 "공장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가스계 소화설비 등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고 소화전뿐 아니라 다른 설비도 설치돼 있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이 난 안전공업은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선박용 엔진밸브 제조업체로,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차량용 중공밸브를 국산화해 연 1천억원 이상을 수출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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