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 1천5백여명 "이동환시장 사퇴해라"

김인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6 2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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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은 고양 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상징이자 심장.

[사진설명] 고양시민들이 이동환시장 사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16일 고양시청 앞에서는 고양시청 원안 건립 추진연합회에서는 고양시 주민 약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청 일산 이전 반대 및 원안대로 덕양에 건립하라'며 시위에 나섰다.


원안건립 추진위는 ‘고양시청 원안건립,요진게이트 조사하라, 이동환 시장은 덕양구 구민을 무시한 시 청사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등의 풍선과 피켓시위를 통해 고양시청 원안건립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시청사 앞 정문에 내건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에 계란을 투척하며 신청사를 일산 백석동 요진업무 빌딩으로 이전을 발표한 이 시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설명]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은 시민들과 함께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은 "시민의 뜻으로 결정된 신청사 건립이 시장 한 명의 독선으로 훼손되고 파괴됐다는 것이 문 위원장의 평가다. 이어 고양시청의 역사성과 상징성도 언급했다." 또한 "고양시청은 고양 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상징이자 심장인데 이를 옮긴다는 것은 역사 인식과 공동체 의식의 결여에 따른 판단”이라고 전제하고 “덕양주민들이 고양시청 이전은 덕양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이 시장의 지지기반인 일산 위주로 수립했던 공약 이행에 대한 조급증이자 덕양주민들의 자긍심을 고려하지 않는 ‘두 도시 사고방식’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40조의4(행정계획)에는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


고양시청 앞에서 열린 신청사 이전 반대와 찬성 집회는 경찰의 철저한 통제 속에 양측간 충돌 없이 자진해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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