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점검 실시.

김인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6 2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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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운행기록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이를 장착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산서구청은 지난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어린이집 77개소에 1,540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당 최대 20만원의 운행기록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를 비롯한 학부모 및 보육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서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부처와 반기별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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