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 이후, 고양시체육회 직원들의 심신을 상하게 하는 폭언과 성희롱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양시체육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12명 호소문을 11일 발표하였다.
최근 시의회에서 실시된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감사 이후 별도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고양시체육회 내부에는 직원들 사이에서 내홍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났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고양시 체육회는 갑작스런 상항에 대하여 이목을 끄는 중심에 서게 되었다.
피해자들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직장내에서 폭언, 협박, 강압적 지시, 강요, 비하, 모욕,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받았으며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전체 직원 24명중 1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내부직원 직무정지 처분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소식을 접한 체육인들은 이유를 알지 못하여 많은 의구심을 가졌었다. 당시 직무정지 조치는 직원들의 진정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측을 분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알려졌다.
피해자 일동은 "지금까지의 괴롭힘과 갑질로 인해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겪어 왔으나 용기를 내어 신고를 결심 했다며 이번 사건은 체육회 김00사무국장, 김00팀장에 대한 인권의식을 되새기고 체육회 내부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일은 체육계 인권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으로 보이며 사회적으로도 직장 내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사원은 "불리 과정에서도 2차 가해가 시작 되었다. 이 조치 결과에 솜방망이 처분을 받을면 안되것이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고양시 체육회 내부에서 드러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은 체육계와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큰 경고를 안겨주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양시 체육계는 인권과 공정을 중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명심하고 관련 가해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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