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부자동네타임즈 이현석 기자] 고속도로순찰대 2지구대는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하는 대형화물차를 암행순찰 근무 중 발견하고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위반으로 단속하였다.
지난8월 19일 13시19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26km(목천톨게이트부근)에서 졸음운전시간대 암행순찰(경사 손창재 경장 이효민) 근무 중, 50미터 전방에서 3차로와 갓길을 지그재그 운행하고 있는 서울87*2266호 12톤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발견하고, 싸이렌과 수신호로 안전하게 갓길로 정차시킨 후, 운전자 조** 상대 경위를 확인하였다. 운전자는 “점심을 먹고 깜박 졸음운전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졸음 운전하는 대형화물차량으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하였다.
고속도로순찰대 2지구대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취약시간대 졸음 운전하는 대형화물차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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