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김인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9 2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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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명재성)가 2021년 9월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 9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207,202건 894억원 부과되었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특히 덕양구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56억원, 약 6.8%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신축 공동주택의 증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 등이 작용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방법으로 발송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 및 은행 인터넷 뱅킹, 인터넷 납부사이트(위택스,지로)와 가상계좌(농협, 우리, 신한, 국민) 등이 있다. 또한 24시간 고양시 지방세 ARS와 스마트폰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구는 구청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걸고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구 담당자는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에는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 접속 등 지연될 수 있으니 불편함이 없도록 서둘러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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