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격 자산 2억 미만’ 조례 삭제한다

김정태 기자 / 기사승인 : 2015-03-20 2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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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제25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상정 예정

△ 문종철 의원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최근 보도상 영업시설물(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운영자의 재산 한도액이 2억원 미만으로 규정돼 마포에서 구두수선대가 강제 철거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사라질 것 으로 보인다.


서울시 조례로 인해 마포에서 구두수선대가 강제로 철거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으나 앞으로 그러한 일은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종철 의원(새정연ㆍ광진2)이 현행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서 운영자의 갱신허가 기준인 자산가액 2억원 미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전격 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운영자격 2억원 미만 규정’이 신설된 2007년 당시, 서울시장이 ‘수억원의 자산가들이 운영한다’는 언론보도 및 ‘사회취약계층의 순수 생계형 노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당시엔 ‘1억원 미만’으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1억원 미만’으로 할 경우 상당수의 운영자들이 생계를 잃게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운영자들의 입장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조례에는 2007.12.31.일까지만 운영을 허가하는 한시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구두수선대와 가로판매대 운영자들이 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이 한시규정 역시 삭제함으로써 생계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그동안 ‘운영자격 2억 미만 규정’을 통해 고액 자산가들이 상당부분 걸러졌고 불법 전대·전매도 상당부분 감소한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약 7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는 ‘운영자격 2억 미만 규정’의 존치실익이 상당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이를 삭제함으로써 현 운영자들이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 개정안은 오는 4월에 열릴 제259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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