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다시 대법원으로…"내주 중 재상고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15-12-19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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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굳은 표정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앞서 지난 15일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J그룹 관계자는 19일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기한이 일주일인만큼 다음주 중 재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형사소송법상 선고 후 1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회장 측 역시 다음주 초 재상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결정하지 못했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언제라고 정확한 날짜까지 결정하지는 못했다”면서 “그래도 재상고하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재상고는 CJ그룹 차원에서는 그룹의 명운을 건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장의 구속 이후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돼 오긴 했지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은 물론 신사업 투자도 지체돼 왔기 때문이다.

그룹의 성장도 마찬가지였다.

CJ그룹은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 100조원과 영업이익 10조원을 달성하고 전체 매출의 70%를 해외시장에서 벌어들이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이 26조원에 그치면서 재계에서는 총수의 부재가 매출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평이 나왔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CJ그룹은 매년 10월쯤 단행하던 임원 인사도 연기한 채 회장의 복귀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CJ그룹은 한차례 더 위기를 맞았다.

손경식 회장, 이채욱 부회장 등이 참여하는 그룹경영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주요 투자부터 M&A 등 기업의 직접적인 성장을 이뤄낼 결정은 이 회장의 부재로 지지부진한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CJ그룹은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계획했던 임원 인사 등을 계속해 연기한 채 파기환송심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아직 재상고 이외에 인사나 경영계획 수립 등 일정을 논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형법상 배임을 한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혐의와 115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는 지난 9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사실상 확정돼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로 얻은 이득액에 대한 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업무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판결 직후 변호인측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에 너무 당혹스럽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포탈과 963억원의 횡령, 569억원의 배임 등 총 2000여억원의 범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 등으로 각각 낮췄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3억원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는 등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만 유죄로 봤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월 10일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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