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않기로…재제청 요청“

이병도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8 2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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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향해 "사법부 독립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켜"…김성수 후보자는 8월28일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청와대,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거부…대법원장 사전 협의 생략으로 절차 위반…靑에 제청 반려받은 조희대 "국민께 죄송, 내주 입장낼 것“…국민의힘 "삼권분립 근간 흔드는 행태"

 

청와대는 8월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再)제청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사법부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 정부 때 이후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 주권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8월18일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는 취지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은 각 기관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편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다”며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왼쪽), 조희대 대법원장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라며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날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靑에 제청 반려받은 조희대 "국민께 죄송, 내주 입장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再)제청 요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중 내용이 정리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6시12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며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중에 정리가되면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다음 주에 정리되면 모든 내용을 정식으로 (밝히겠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은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8월18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그동안 두 대법관 후임을 놓고 청와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노 전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서면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삼권분립 근간 흔드는 행태"

 

국민의힘은 8월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에 대해 “헌법을 짓밟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제청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한 것”이라며 “명백한 헌법위반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인사검증과 동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는데, 인사청문회의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국회와 국민의 검증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제청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행태”라며 “헌법이 정한 절차를 청와대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청와대부터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라”고 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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