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자전거래’ 현대증권 1개월 일부 업무중지

이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6-04-07 2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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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가 적발된 현대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1개월 업무 일부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 현대증권 등 불법 자전거래를 한 6개 증권사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심의 결과 현대증권은 업부 일부정지(1개월) 및 과태료, 교보증권과 대우증권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 미래에셋과 한화투자증권은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들 회사의 해당 임직원들에게는 면직에서 주의까지의 징계가 결정됐다.  

금감원은 “징계가 결정된 임직원은 총 15명”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래란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금감원은 201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주요 증권사의 자전거래를 검사, 불법 자전거래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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