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보행기·킥보드 등 유해물질 범벅

이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5-11-24 2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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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스케이트보드 등 유아·어린이용품 32개 리콜명령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아용 보행기를 비롯해 유아용 변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 54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24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유아와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 결함이 발견된 32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유아의 성장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유아용품 7개 제품 중 유아의류의 지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12배 초과됐다.

 

또 유아의 피부와 밀착되는 보행기, 변기, 캐리어 등에서는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 피부염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의 스포츠놀이 등에 이용되는 어린이용품 22개 제품 중 스케이트보드는 낙하시험이나 내구력시험에서 강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돼 주행 중에 제품파손에 따른 낙상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킥보드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160배 넘게 나왔고 어린이 의복에서는 코드와 조임끈이 의복의 최소 한곳에 고정돼 있지 않아 놀이기구 이용 시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보다 높아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목걸이‧팔찌‧머리핀 장신구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고, 휴대용레이저용품 3개는 빛의 강도가 최대 5배나 강해 어린이가 잘못 사용 시 시력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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