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15일 최종선고 참석 '촉각'

이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5-12-14 20:10:27
  • -
  • +
  • 인쇄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1600억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최종 선고공판이 15일 열린다.

 

14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오는 15일 오후 1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 중법정에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CJ그룹은 연말 정기 임원인사도 시행하지 않은 채 이 회장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도 받고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올해 9월 1일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계에서는 이번 최종 판결에서 이 회장의 형량이 감축될 지 여부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2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에 재판부는 그간 빌딩 임대료 수입과 돈을 빌려준 신한은행의 대출서류 등에 대해 신빙성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회장은 현재 유전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로 인해 근육위축과 신경소실이 진행 중"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거부 반응으로 인해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현재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는 기존 상황에서 더 악화되지고, 진전되지도 않은 상태"라면서 "연말 임원인사는 (발표가) 빠를 때도, 늦을 때도 있다. 우선 중요한 선고 결과가 먼저이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법원이 받아들인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은 내년 3월21일 오후 6시까지다. 이는 기존 기간에서 4개월이 연장된 것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