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은 위헌"…정의당·민변 토론회

조영재 기자 / 기사승인 : 2015-12-01 2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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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과 민변 주최로 열린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 상임대표, 김세균 공동대표 등 패널들이 가면을 쓰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정갑윤(새누리당·울산중구) 국회부의장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이른바 ‘복면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국회에서 ‘복면금지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 앞서 심상정(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집권여당의 복면금지법 발의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경고, 보수언론의 힘 싣기. 익히 보아온 ‘삼각편대’의 밀고 끄는 공격에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가 또 질식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복면금지법은 시대착오적이다. 사법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한 법으로 지난 2006년과 2009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헌재와 인권위가 잇달아 부적합 결정을 내린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경신 교수는 미국·프랑스 사례를 들어 복면금지법을 △순수복면금지법(공공장소에서 복면착용 자체 금지) △신원은폐 목적 △차별목적 △권리침해 시 신원은폐목적 △범죄목적 △범죄수행 중 착용 목적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박 교수는 “순수목적·신원은폐목적은 위헌”이라며 “최근 정갑윤 의원이 발의한 복면금지법은 ‘신원은폐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뉴욕·버지니아와 프랑스 외에는 순수목적과 신원은폐목적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면금지법은 신원은폐목적 금지법의 형태인 경우에도 국민이 익명으로 집회시위에 참여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며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국민들을 차별하려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 복면금지법을 입법화하려면 형량을 프랑스 등 비슷한 법을 제정한 나라의 수준인 벌금 20만원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달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에서 참가자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는 복면 등 착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학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고 총포·쇠파이프 등을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반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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