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0.12.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해당 결론에 이르는 인적, 물적 조사는 충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은 '인사모'(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의 상고법원 반대 등 활동이 문제라고 본 행정처에서 그 활동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라며 "그에 대한 조사는 충실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판사가 있는지 상세히 조사했지만 그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추가적 컴퓨터 조사를 시도했다가 행정처 측의 거절로 행하지 못했지만, 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이르는 인적, 물적 조사는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 같은 자신들의 결론에도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결정하면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위원들은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상 대법원장께서 추가조사 필요성을 폭넓게 검토해 결정하시려는 취지를 지지한다"며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고민한 결론일 것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조사를 할 경우 조사 방법 등에 관해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고, 컴퓨터를 조사하게 되더라도 외부기관에 복원 작업을 맡기거나 사법행정 관련 자료들이 임의로 유출될 우려는 없어야 한다"는 뜻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여러 이야기들을 들은 후 대법관회의 논의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법관회의는 27일 열린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조사한 뒤 사법개혁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부당 지시 등 일부 행정권 남용 행위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들 동향 파악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일선 판사들은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추가 조사 등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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