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소송전 2R…'중국 시장 손실' 첨예 대립

이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5-12-02 19: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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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측 "신격호 총괄회장 지시에 따라 진행"…신동주 측 "총괄회장 사업성과 허위보고 받아"
△ 신동주(61‧왼쪽)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60‧오른쪽) 롯데그룹 회장. <사진출처=포커스뉴스 DB>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중국 시장의 손실과 경영권 분쟁에 대한 책임 등을 놓고 접전이 펼쳐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은 허위보고 사실에 의존해 판단할 수 밖에 없었고 사임 이후 롯데쇼핑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번 소송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이 중국 사업을 통해 사측에 얼마의 손실을 입혔는지를 알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중국사업 적자’문제는 경영권 문제와 별개로 발생한 것으로 경영권 탈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신 회장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중국 사업 적자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인 롯데쇼핑 변호인 측은 “신 총괄회장이 중국 사업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중국 사업은 신 총괄회장 지시에 따라 진행했고 최근까지도 사업 내용을 계속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이 보고를 받았지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7월 24일 진행된 신 총괄회장과 츠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의 면담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롯데쇼핑 측에 따르면 당시 신 총괄회장은 츠쿠다 사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는 질문만 반복해 네 차례 대화가 중단됐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과 신 회장 측은 롯데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전문경영인은 자주 의견 충돌을 보여 신 전 부회장의 지위가 불안한 상황이었다"며 “신 총괄회장은 일본 대지진 후 한국에 체류하면서 일본 롯데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인의 대면보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과 전문경영인간의 화학작용에 의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신 부회장 측은 또 “신 총괄회장이 과거 경영 관행에 따라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절차를 처리한 게 문제가 됐다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은 승인을 얻지 않고 투자상한을 상회하는 추가 투자를 실행해 해임된 것”이라며 “신 전 부회장 해임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고 맞섰다.

 

이 밖에도 이날 심리에서는 일본 롯데의 차명주식 논란, 회계장부 열람 판례 등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한편 이날 신 회장 측은 심문기일에 임박해 1만6000쪽에 달하는 회계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은 “너무 늦게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기일을 한번 더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한차례 더 심문기일을 잡아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다음 심리는 이달 23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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