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당국자는 "작년 10월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했던 국민 1명이 재차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해 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되면서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난 바 있다.
당시 석방 후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김씨에게 가자지구 방문을 재시도할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국내법상으로 제재가 취해질 수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김씨가 지난 1월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구호선단 선박에 재차 탑승할 계획을 밝힌 것을 인지하고는 김씨 측에 재방문 추진시 여권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실제 방문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다시 안내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외교부 측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가자지구 방문 재시도를 중단하라는 문자·이메일 등에도 답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자지구는 여권법 등에 따라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이며, 이를 알면서도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중동 전역에서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자지구를 방문하는 것은 작년 10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위험하다"며 "정부는 중동 전쟁 속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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