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도 '청소년 SNS 금지법 위반' 양사에 소환장

31일(현지시간) 호주의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성명을 내고 메타 소유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과 구글 산하 유튜브, 스냅챗, 틱톡이 소셜미디어 차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중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들 플랫폼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세이프티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조치를 시작한 이후 해당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약 500만 개가 비활성화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상당수 호주 청소년이 여전히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고,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을 우회 통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6세 미만이 16세 이상 판정을 받아낼 때까지 연령 확인 절차를 무제한 반복할 수 있게 플랫폼이 놔두는 등 부적절한 관행과 중대한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청소년들이 연령 확인 절차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이 이를 막는 데 소극적이라고 봤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이 법이 실패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라며 "이 기업들이 호주에서 사업을 하려면 호주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세이프티는 올해 중반까지 최소한 일부 조사를 마무리하고 집행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52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메타는 AFP 통신에 "16세 미만 계정을 탐지하고 삭제하기 위한 단속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냅챗도 지금까지 45만 개의 청소년 계정을 잠금 처리했다며 "법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6세 미만의 '고위험'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을 개시한 인도네시아 정부도 메타와 구글이 해당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다며 양사 관계자를 소환하기로 했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이날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메타와 구글이 "법을 따르지 않는 두 기업"이라면서 확인을 위해 양사에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소환장 발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제재를 적용하는 과정의 일환이며, 규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플랫폼 차단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피드 장관은 "인도네시아를 디지털 시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아동 보호 법·법적 장치를 준수함으로써 존중하려는 선의를 가진 플랫폼과 협력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틱톡,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는 않지만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경고 조치를 예고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8일부터 정부 규정으로 16세 미만 이용자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고위험 플랫폼에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했다.
앞서 지난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구글 유튜브가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에 책임이 있다면서 총 600만 달러(약 92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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