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수능 부정행위 적발 감독관의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고 피해 교원을 철저히 보호

김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4 15:24:20
  • -
  • +
  • 인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1월 16일(목) 치러진 수능시험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후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해당 학부모에게는 엄정 대응하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자녀가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처리되자 학부모가 17일과 21일, 피해교원의 학교로 찾아와 피켓 시위와 부적절한 통화 등을 통해 해당 교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으로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여진다.
이 사안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공동으로 해당 학부모를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속하여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