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국세청으로부터 올 5월부터 11월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신세계가 미납 법인세 등 명목으로 추징당한 금액이 2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소유지만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있던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으로 약 700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당초 예상금액보다 10배 가량 늘어난 액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000억원 대의 차명주식을 발견한 뒤, 신세계가 조직적으로 차명 주식을 관리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펼쳐 이 회장이 소유한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 주식에 대해 7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물리기로 정한 바 있다.
차명주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데, 국세청은 해당 차명주식이 거래된 적이 없어 양도소득세 포탈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세포탈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이 회장에게 증여세 60억~70억원만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 회장은 세무조사가 끝난 지난달 6일 문제가 된 계열사 차명주식 37만9733주를 실명 전환했다. 당시 종가 기준으로 827억원 규모였다.
세무업계는 이번 증여세 관련 세금을 이 회장이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기가 가진 주식을 남의 명의로 돌리는 경우 명의자가 증여세 등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실소유주 역시 연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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