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국토교통부가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고시원은 저소득층과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 그동안 공급이 증가해 전국에 5746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 기준은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이상 확보해야 한다.
2층이상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해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앴다.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범죄예방기준(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했다.
고시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