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차량 공회전 및 배출가스 집중 단속.

김인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4 17: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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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5월 말까지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 및 운행차 배출가스(매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덕양구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은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노상·노외주차장 등이다.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우선 행정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 시에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양대로 주변 도로에서 단속반(3명)을 투입하여 도로에 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고 판독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가스(매연) 초과 차량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계절관리제감시단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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