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김인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5 1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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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확인되면 보장비용 환수…합리적 복지 실현.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3년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사회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급여, 국토부 개별 공시지가, 각 금융기관별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는 작업이다. 총 25개 기관, 84종의 소득·재산·인적 연계 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계층 확인, 타법의료급여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약 2만7천명이다.


조사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을 중지하고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지만 생활 실태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이 필요한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후 보호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 및 부정수급 방지는 물론, 자격이 중지되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하는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시민 맞춤형 합리적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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