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외국인 체납자 대상 안내문 발송.

김인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5 17: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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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외국인 체납자 특별 정리 기간 운영.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관내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영문 등 3개 국어로 제작된 체납안내문을 16일 일제 발송하고, 연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외국인 체납세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덕양구 외국인 체납자는 12월 현재 241명이며, 총 체납세액은 약 102백만 원이다.


그동안 외국인은 거주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 부족, 압류 물건 부재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덕양구는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중 영문 등 다국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 사실을 재고지하는 한편 체납자들은 체납처분 등 제재사항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는 외국인 소유 재산을 재차 분석해 외국인 전용 보험을 압류하는 등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 기간을 통해 외국인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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