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였을 때 취득세의 50%(1억 5,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해 주었으나 이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하였을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실거주를 하지 아니한 자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미성년자와 상속, 증여 및 신축으로 인한 주택 취득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감면 규정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까지 소급 적용되며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주택 구입자들 중 감면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덕양구청 세무민원실로 방문 및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민원콜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감면 및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된 법령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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