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죄 정조준했나…삼성·롯데·SK 등 연일 수사

이장성 기자 / 기사승인 : 2016-11-24 17: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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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대가성 의혹과 관련해 롯데그룹과 SK그룹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수펙스추구협의회가 위치한 SK본사. 2016.11.24. 

[부자동네타임즈 이장성 기자]검찰 수사가 '뇌물죄'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삼성그룹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롯데, SK그룹,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연일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수사대상에 오른 이들 기업과 정부기관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으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공단, 24일에는 롯데그룹 정책본부·SK스펙스협의회,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양일에 걸친 대대적인 압수수색의 공통 키워드는 바로 '뇌물죄'다. 검찰은 삼성과 롯데, SK그룹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만한 단서를 찾고 있다.


우선 삼성그룹과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찬성표로 엮여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240억원을 후원하는 대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개입 흔적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은 문형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소환에서도 나타난다. 문 전 장관이 당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일부 보도도 나온 상태여서, 검찰은 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캘 것으로 보인다.


또 롯데와 SK그룹은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과 맞물려있다. 거액의 돈을 미르재단에 출연하고, 그 대가로 면세점에 대한 재승인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이 수사의 포인트다.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 롯데면세점 수사 자료를 넘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4부는 올해 대대적으로 롯데그룹을 수사했던 곳이다. 특수본이 특수4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는 롯데그룹 최고 임원이 지난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촉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와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최경환 장관까지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은 역시 수사의 목표가 박 대통령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부분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게)다른 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제3자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기업들 간에 부정청탁이 오고갔을 가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했고, 추가로 미심쩍은 부분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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