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행정현장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손본다.

김인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7 1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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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법적합성 등 확보.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정부운영 효율화’ 국정목표에 맞춰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死文化)된 자치법규 등 96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 폐지 사항,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현재 고양시가 보유 중인 784개의 고양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지난 8월 추진계획 수립 후 전수조사를 통해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등 조례 86개(118건), 규칙 8개(9건) 등 총 96개(129건)의 정비 대상을 발굴했으며, 이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사문화된 14개 자치법규(조례 8개, 규칙 4개, 훈령 2개)는 폐지 대상 자치법규로 분류했다. 


발굴 기준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미반영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미반영 ▲현행 법령 및 현장에 맞지 않는 인용 법령 및 용어 ▲유사·중복된 자치법규 ▲사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 등이다.  


특히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적합성과 함께 입법경제를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소관 부서 개별로 추진될 예정인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80개(97건) 자치법규에 대해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고양시의회 의결을 마친 상태로 내년 초 공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자체 점검과 발굴을 추진하고 위원회 통폐합 등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정책 집행의 합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매년 230여 건의 자치법규 제정·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21일 법제처에서 주관한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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