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시는 이달 28일부터 시행하는 종교시설 내 휴게시설(카페·식당) 운영금지 행정명령 관련 안내문을 지난 27일 관내 종교시설 76개소에 공고·게시했다.
시는 이달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을 운영, 업종별 핀셋 방역조치에 의해 관내 종교시설의 핀셋 방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관내 종교시설 내 카페·식당·휴게실 운영이 중지된다. 취식 및 다중담화도 금지된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방역기간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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