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1년 2기분(9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김인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6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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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시가 2021년 2기분(9월) 환경개선부담금 24,860건 약 14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9월) 부과하고 있다.


이달 부과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되며,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 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ARS로 납부하면 된다. 전용 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은 대기환경개선사업과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에 대한 문의는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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