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공범들을 엄중처벌하라!!
국회는 디지털 기반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사이버 성범죄 특별법’ 제정하라!!!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3월 17일, 경찰청은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의 운영자인 ‘박사’를 체포하고 공범 13명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렘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 성착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인권적인 범죄 그 자체로서 많은 국민들이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N번방’ 성착취가 아동 청소년을 주요 타겟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에 더 분노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180만명을 훌쩍 넘었고 “텔레그램 N번장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는 청원도 120만명이 넘어섰다.
경찰은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도명, 차명, 가명이 있을 수 있어 면밀하게 조사하여 범행 경위, 공범 여부, 범죄 수익 관리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동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용두사미식 결과와 솜방망이 처벌을 너무 많이 보았다. 특히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성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의 카르텔을 끊을 수 있도록 ‘N번방’ ‘박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에 동조하고 동참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과 처벌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민중당 송영주 후보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성착취 범죄들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우선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성착취를 종식하기 위해 성적촬영물 유포를 협박한 경우, 불법촬영물을 관람·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 한 바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에게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다.
민중당과 송영주 후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성착취를 멈추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피해자들의 곁에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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