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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섭 광주시 북구의원. |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지난달 29일 광주고등법원은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파기환송심에서 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북구의 건축허가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5년 넘게 끌어온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소재섭 광주시 북구의원(前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대형마트·SSM입점 저지 특별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매곡동 이마트 입점이 사실상 어렵게 외어 인근 영세상인의 생존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받게 됐다"며 매우 뜻 깊은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크게 환영했다.
소재섭 의원은 "지난 5년 여 간 상인대책위, 시민대책위, 북구의회 특별위, 주민감사청구 등 상인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 정치권, 주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싸워온 투쟁의 성과"라며 "힘들고 어려운 투쟁이었지만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준 변호인단과 관련 동무원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판결이 대기업과 대형마트의 횡포로부터 지역상권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조그만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매곡동이마트 소송전은 샹젤리제 코리아나가 매곡동에 대형 할인점을 짓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건축허가를 불허한 북구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샹젤리제에 2010년 11월 건축허가를 내줬고 이후 이부지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거쳐 이마트로 넘어갔다.
광주시는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이마트 측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속이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북구에 허가 취소를 요청했고 북구가 2011년 8월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이마트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건축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며 북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건폐율과 용적율 위반을 보완했고 허가 취소로 이마트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며 이마트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지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사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북구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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