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구청장 정윤식)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6,222건 약 94억원을 부과하고 9일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기분: 6월 1일, 2기분: 12월 1일) 현재 일산서구 관내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되어 부과된다. 7월 1일 이후 신차를 구입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신차 등록시점, 중고차 명의이전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만큼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구는 납기 내 원활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인터넷 위택스 접속 또는 금융 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납부,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 납부 및 ARS(☎1644-4600)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하면 비대면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그 밖에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일산서구청 세무과(☎031-8075-7084)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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