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노인장기요양 치매가족 휴가제’ 혜택 확대.

김인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3 16:34:37
  • -
  • +
  • 인쇄
1년에 9일 이내의 단기 보호 및 종일 방문요양 18회 이용 가능.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 노인장기요양 치매가족 휴가제’가 기존 연간 8일(단기보호) ‧ 16회(방문요양)에서 9일 ‧ 18회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치매가족 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9일 이내에 단기 보호 또는 1년에 18회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종일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치매 수급자(1~2등급)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1회당 12시간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연간 18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치매가족 휴가제가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에게 잠시라도 쉼의 시간을 제공하고 심리적·사회적 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이 향상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이며, 기관 현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