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업계 "월2회 휴무 등 대법원 판결 존중"

이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5-11-19 15: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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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대형마트 업계는 19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와 성동구에 위치한 대형마트들은 종전처럼 월 2회 휴무를 유지해야 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송에서 만약 이겼다고 해도 한 달에 두 번씩 쉰다는 기본 틀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확정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취지였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통시장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12월26일 헌법재판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대형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형마트들이 항소했고 지난해 12월1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대형마트들이 동대문구,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논란을 키웠다. 당시 재판부는 “처분 대상 대형마트는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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