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금액의 감소를 위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계획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1회(10월)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시설물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 지분이 160m²인 소유자에 한해 부과 대상을 지정해 법에서 정하는 산정기준을 적용·부과한다.
덕양구는 체납 규모를 10% 이상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독촉고지서 및 압류 예고 통지서 발송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차량 및 부동산 등의 압류 등록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017년 이전 체납자 중 조회를 통해 결손처분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을 마무리 처리해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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