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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위원장 |
이날 김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2014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춘 명실상부한 시민안전 지원 민간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 되고 있고 커다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가운데 종합적인 재난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그 역할을 시민 자율조직인 의용소방대가 담당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더불어 의용소방대가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교육·안전 캠페인·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등의 활동들을 통해 지역의 재난저감 활동의 최전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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