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됩니다."

손권일 기자 / 기사승인 : 2016-01-13 15: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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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까지 완납시 연세액 10% 절감····납세자 절세효과
△광주광역시 남구는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를 운영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2016년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를 운영한다.

 

올 한해 내야 할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나누어 부과되고 있다.

 

다만 남구는 자동차세를 탄력적으로 거둬 조기 세[입 확보 및 납세자에게 절세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10%가 할인되며, 3월까지 납부할 경우에는 7.5%, 6월 납부시 5%, 9월 납부 시 2.5%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까지 남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난 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 할인된 2016년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는 할인없이 정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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